[소득세] 간주임대료 문의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관련 문의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습니다. 업태/종목이 부동산/임대이며 세무조정시 간주임대료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조정시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무조건 간주임대료를 빼는건가요?


[답변] 아래 내용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계상

1)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간주임대료)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 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국세청장이 정한 정기예금 이율로 2009년 1월 1일 이후 3.4%임)을 계산하여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이에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는 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간주임대료 계산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3)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조정

부동산 등을(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임대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등의 적수-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는 ①취득가액, ②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③1990.12.31 현재의 건물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등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③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등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 등으로 한다.

⑤ 법인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기준(2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