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법인 고정자산을 지점으로 보내주려 할때 회계처리 문의
법인 고정자산을 지점으로 보내주려 할때 회계처리 문의. 렌트회사입니다. 법인에 있는 차량을 지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차량가액 6,000,000원) 07년도 12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그냥 지점으로 보내도 상관없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회계처리 [본점] 지점 6,000,000 / 차량운반구 6,000,000 [지점] 차량운반구 6,000,000 / 본점 6,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