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어음분개 문의
어음분개 문의.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서 받을어음 / 외상매출금 어음을 은행에 추심하여 제예금 / 받을어음 추심된 어음의 만기도래시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심으로 거래는 종결되는 것으로 만기시에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에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부도어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부도어음 **** / 보통예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