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 입금시 회계처리 문의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 입금시 회계처리 문의. 이동통신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대리점은 보조금에 대해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조금(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을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3팀-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위의 예규를 볼 때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조금(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을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에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다면 그 대가(개통수량에 따라 추가로 받는 대가, 개통후 사용자 사용요금의 일정 %금액을 받는 이동통신 가입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단말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고객으로부터 받는 금액의 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