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탁 세금계산서 문의
수탁 세금계산서 문의. 당사에서 신문사에 광고비를 지불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지불하려는 업체가 수탁자에 사업자번호와 업종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대형 신문사이고, 아마 그 신문사에서 거래를 위탁해줘서 사업활동을 하고있는 광고사 같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문사를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