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민세 가산세 문의

주민세 가산세 문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수정신고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추가액 및 주민세를 수정신고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주민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2007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신고시 주민세가산세 납부할 주민세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시(과소신고분 추가납부시) 가산세 납부할 금액에 아래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 가산세 1)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①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주민세 산출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일변 3전의 가산율을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 × 미납일수 × 3/10000 ☞ 2003.12.31.이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의 20% 2)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②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일변 3전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가액·법인세액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 가산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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