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계산 문의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계산 문의. 2008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8,800,000 부가세:880,000 가 누락되었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고 가산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80,000원)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88,000원) 8,800,000원 × 1/100 = 88,00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9,768원) 수정신고일 8월 31일 가정 매출세액(880,000원) × 3/10,000 × 미납일수(37일)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7월 26일부터 수정신고납부일인 8월 31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44,000원) 미납세액(880,000) × 10/100 × 50/100 = 44,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 2007.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중장부, 회위기록 또는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등 부당한 신고시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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