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회계처리 문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회계처리 문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뒤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지 송금증, 입금증, 지불통장사본 같은 것만 가지고 있을 경우 경비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경비인정은 됩니다만,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 세는 적용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회계처리 문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뒤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지 송금증, 입금증, 지불통장사본 같은 것만 가지고 있을 경우 경비인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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