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매달마다 정상지급되는데요.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조정을해주어야되는지긍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단, 입금시 잡이익 등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수익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예금 **** / 잡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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