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폐업 이후 연말 정산 문의

2007년 6월 30일부로 폐업한 사업장 입니다. 반기별 납부 법인사업장이어서 2007년 년말정산은 2008년 7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2007년 6월 30일에 폐업한 사업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또한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 상여처분도 있는데 귀속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승인자가 반기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기시작월~폐업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장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반기별납부자가 6월 폐업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징수월 : 6월, 제출월 : 7월 2. 또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의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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