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토지매각관련 취득,등록세 비용처리 문의

토지매각관련 취득,등록세 비용처리 문의. 06년에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07년에 지방세 조사를 받아.취득 등록세를 추징을 받았습니다. 추징받은 취득 .등록세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매각한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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