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자 퇴직금 및 연말정산관련 문의
퇴직자 퇴직금 및 연말정산관련 1.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2.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연말에 계속근로자와 함께 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퇴직시점에서 먼저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꼭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 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 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3.3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3조의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3.29>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2.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연말에 계속근로자와 함께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퇴직시점에서 먼저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퇴사 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