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공동사업의 특수관계인은 수입금액을 합산 여부
공동사업의 특수관계인은 수입금액을 합산한다고 해서 질문올립니다. A회사는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되어 있는 여동생과 언니 관계이구요 B회사는 주민등록등본이 따로 되어 있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입니다. c회사는 부동산임대로 상속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아버지에서
안녕하십니까? 부부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년 귀속분 소득부터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1.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