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카드사용금액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 여부

카드사용금액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경리실무사례 쪽에 올려져 있는 카드사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차 변 대 변 복리후생비 23,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럼 카드사용금액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경리실무사례 쪽에 올려져 있는 카드사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차 변 대 변 복리후생비 23,000 복리후생비 50,000 미지급비용 73,000 차량유지비 41,000 미지급비용 41,000 [답변] 카드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으며, 실무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2.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법인차량에 필요한 차량 용품 (ex: 핸들커버 등등) 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차량유지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잡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게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상식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실정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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