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임대소득과 음식업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문의

임대소득과 음식업소득의 산출세액 계산 문의.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소득과 음식업 소득이 있습니다. 음식업에 대해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고서식에 보면 산출세액 적는 란이 있는데 음식업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할경우 임대소득과 음식업소득이 합산되어 산출


안녕하십니까? 업종이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업별로 소득을 구분 계산한 다음 해당 감면세액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감면소득구분 이자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며,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감면소득 계산시 구분경리기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11.1. 개정) 1 개별익금 1)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2)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② 채무면제익 ③ 원가차익 ④ 상가채권추심익 ⑤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⑥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3)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배당금 ② 수입이자 ③ 유가증권처분익 (97.4.1. 개정) ④ 수입임대료 ⑤ 가지급금인정이자 ⑥ 고정자산처분익 ⑦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3) 공통손금의 환입액 4)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1)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매출원가 ②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③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④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2)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가증권 처분손 ②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채발생비 상각 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3)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화차손익 1)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2)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화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3)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4)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화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5)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환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6)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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