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증여세 관련 세부 내용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과 전세금 포함)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채무입증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 상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아버지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 그 전세금을 수증자인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수증자와 세입자간에 새로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인수한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인수한 전세금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1998.12.31.이전 증여분은 5년간 합산함)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자)인 경우로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아버지를 비롯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6. 국세청 법령정보센터의 증여세 및 상속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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