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제품을 소비자 클레임 증정으로 빼거나 거래처 증정용으로 뺄 시
제품을 소비자 클레임 증정으로 빼거나 거래처 증정용으로 빼거나 할때..계정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 증정이나 쌤플증정시 접대비/제품 소비자 클레임 잡손실/제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 증정용으로 빼거나 할 때 계정정리를 거래처 증정이나 쌤플증정시 접대비 **** / 제품 **** 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 **** 소비자 클레임 잡손실 **** / 제품 **** 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 ****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