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화재발생시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문의
화재발생시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문의. 2007년 상반기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동산과 도매업을 함께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구요. 건물은 반이 탔고 도매업을 하면서 매입한 재고도 일부 탔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과 도매업에서 각각 어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방서의 화재발생확인서 등에 의하여 추산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이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살실한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중 재해상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기한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