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 여부

개인회사구요, 회사이름으로 기업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수증이 아니고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이니까 법인카드처럼 다 경비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거죠? 개인적으로 쓴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업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대금명세서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기업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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