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시 당해연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할때, 카드등 매출액 공급가액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합한 공급대가를 적는건가요? 당해연도 수입금액란에는 공급가액을 적었는데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은 뭘로 적어햐 할지 모르겠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경우에도 공급가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시 당해연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할때, 카드등 매출액 공급가액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합한 공급대가를 적는건가요? 당해연도 수입금액란에는 공급가액을 적었는데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은 뭘로 적어햐 할지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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