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유상사급 관련 상세 내용
유상사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자재를 공급할 경우 매출로 잡습니까? 2. 어디선가 보니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 매출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자재를 유상으로 불출할 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유상사급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69, 1998.10.20 【질의】 당사는 직원 4∼5명을 채용하여 모기업에서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을 실시하여 모기업에 납품하고 임가공비를 5∼7백만원 받아 업체를 운영하여 왔음. IMF이후 최근 당사의 모기업도 관리향상을 위하여 무상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음. 당사는 임가공비는 월 5∼7백만원이며, 사급자재비는 월 50백만원 수준임(모기업이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전환시 수량관리의 용이함, 전산관리상 용이함이 있다고 함). (질의1)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인정과세시 과표가 지나치게 상향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임가공비와 사급자재를 별도로 표시하여 임가공비만 과표로 인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2) 부가세 신고 인정과세시 임가공비만 과표로 인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