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차량구입시 채권관련 분개

법인차량구입시 채권관련 분개.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채권을 2,890,000원에 매입후 2,271,251원으로 매도했습니다. 수수료 13,620원 선급이자 395원, 고객부담액 631,974원의 매입계산서를 받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또는 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즉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만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유가증권으로 처리한 다음 할인시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 현금 **** 공채를 할인하는 경우 매입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발행한 계산서이며, 이를 근거로 분개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 / 유가증권 **** 선납세금 ****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손실 **** * 현금 : 공채할인후 실제 입금된 금액 * 유가증권처분손실 : 유가증권매각에 따른 손실금액 * 이자수익 : 공채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 선납세금 : 이자소득세로 징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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