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MMF통장 회계 처리 방법
MMF통장회계처리. mmf통장에서100,000,000출금하여 보통예금 대체 입금 mmf통장에 기표된 내역 - 출금 원장 금액 99,700,053 -과세소득 348,767 -세금 48,820 현재 평가 잔액은 355,556,979 거래후 평가 잔액은 25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분개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예금 100,000,000 /mmf예금 99,700,053 선납세금 48,820 /이자수익 348,767 2. mmf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불입금액과 회계기말 현재 평가액의 차액은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되돌려 준다. 즉,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MMF는 예금의 성격과 유가증권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수익을 이자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MMF를 예금의 성격으로 보아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며, MMF투자수익을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금융기관에서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함) MMF 예금성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회계처리 사례 ① 《MMF 매입》MMF 2천만원을 매입하고(매입시 기준가격 1,014.18/ 1,000)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 구입좌수 19,720,365 [20,000,000 ÷ 매입시 기준가격(1,014.18)× 1,000] 현금성자산 20,000,000/보통예금 20,000,000 • 거래좌수란 매입금액을 MMF 매입 당시 금융기관의 기준가격(1,000원 당 좌수평가금액)으로 나눈 좌수를 말하며, 투자차익은 매각시 매각좌수에 매각 시점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 시점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② 《MMF 매도》 MMF 20,000,000원(구입좌수 19,720,365)을 매각하다. 매각 당시 1,000원당 기준가격은 1,030.25원으로 MMF 평가금액은 20,316,906원이며, 평가차익 316,906원(20,316,906 - 20,000,000)에 대한 이자소득세 44,360원을 공제한 잔액 20,272,546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 평가차익 = 매각좌수(19,720,365) × [매각시 기준가격(1,030.25) - 매입시 기준가격 (1,014.18)] 보통예금 20,272,546/현금성자산 20,000,000 선납세금 44,360 이자수익 316,906 ◈ 참고자료 ■ 기준가격 및 거래좌수 기준가액이란 1,000원당 금융기관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MMF 금융상품 신규 매입시 1,000원에 대한 당일의 금융기관 기준가액이 1,034.55인 경우 투자 당일의 거래좌수는 9,666,038좌[10,000,000원 ÷ 기준가액(1,034.55) × 1,000]이며, 기준가액은 금융기관의 투자성과에 따라 항상 변동한다. • 매입시 매입좌수 = 입금금액 ÷ 기준가격 × 1,000 ■ 평가이익(① - ②) ① 출금금액 = 출금(매각)좌수 × 출금시 기준가격 ÷ 1,000 ② 입금금액 = 입금(매입)좌수 × 입금시 기준가격 ÷ 1,000 ■ 출금금액 출금금액 = 평가금액(입금금액 + 평가차익) - 평가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 평가금액 = 출금좌수 × 매각시 기준가격 ÷ 1,000 • 이자소득세 = 과세표준(평가차익) × 이자소득세율(14%) -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