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중개사무실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중개사무실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건설회사입니다. 원룸 임대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 20~30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개사무실에서는 자기네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잘모르겠다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증빙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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