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퇴직보험 손비인정 여부

퇴직보험 손비인정 여부. 기존 정규직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아오다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계약직원들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때 퇴직보험은 정규직 충당금기준으로 65%를 예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5%를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학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퇴직급여충당금설정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내에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퇴직신탁예치금의 비용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은 퇴직금추계액의 35%이나 퇴직보험료 등에 가입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료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1)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①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기말에 손금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다. (손금산입대상 퇴직적립금 20,000,000원)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20,000,000/퇴직보험충당금20,000,000 2)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①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시》 직원의 퇴사에 따라 퇴직금 5,000,000원을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다. 퇴직보험충당금 5,000,000/퇴직신탁예치금 5,000,000 ※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상계한다.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부족액은 퇴직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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