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소득세법규칙제25)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한다고 명문화 했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미수금을 깎아준 경우 깎아준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상


안녕하십니까?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사실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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