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식대등 실비변상적 비과세는 경비(급여지급)로 인정 여부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총급여액에 신고했습니다. 장부기장시 비과세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등 실비변상적 비과세는 경비(급여지급)로 인정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총급여액에 신고했는데요 [답변] 비과세급여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조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2. 장부기장시 비과세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등 실비변상적 비과세는 경비(급여지급)로 인정되는 거죠? [답변] 경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