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익을 수입금액 처리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정자산처분시 분개는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누계액250,000/비품 300,000 미수금 110,000/부가세예수금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50,0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익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정자산처분시 분개는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누계액 250,000/비품 300,000 미수금 110,000/부가세예수금 1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 이렇게 분개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조정시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차액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분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에 기재하며,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종합소득세신고서상 당기순이익은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