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선수수익 결산분개 문의

외부에 강의를 하는 업체입니다. 선수수익 결산분개 문의. 2008년 1월에 초등학교와 3년 계약으로 강의료 22,000,000원 결정했거든요 1월 31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예수금 2백만원 적요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28까지 강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기말에 차년도 이후의 수입금액은 선수수익으로 처리하여 수입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출 13,888,895 / 선수수익 13,888,895 2. 부가세 신고시 달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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