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어음교환 진행 시 손실 발생에 대한 분개방법

어음교환시 손실 발생. 급한 사정이 있어서 7,800,000 만원 정도에 어음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한 금액이 들어왔는데 7,700,000만원이 들어왔을경우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경우 어음대여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음 교환] 영업시간중 수납한 타점권(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을 금융기관끼리 서로 맛교환 한 후 차액분만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납한 타점권 중 동일 금융기관에서 발행되지 않은 타점권은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종료후 발행 금융기관앞으로 타점권을 보내면서 결제청구를 합니다. 상대방 금융기관 역시 영업시간중 받은 타점권 중 결제청구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타점권에 대하여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결제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차액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별 당좌계좌에서 차감,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야간에 이루어지며, 그 타점권 실물이 해당 영업점에 도착되어 결제가 되어야만 현금화가 되며 현재는 그 최종시간을 14:50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수표, 어음 등을 입금하면 바로 찾질 못하고 다음 영업일 14:50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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