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계정 설정 방법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 계정. 임차한 건물에 학원 영업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비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계정과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차건물의 시설물 설치비용 임차건물의 개보수, 시설물 설치비용 또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물 공사비 등의 금액이 중요한(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경우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임차자산개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은 유형자산 항목에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이란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한 다음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단, 인테리어비용, 시설물설치비용 등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한다. ⊙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소득46011-21249, 2000.10.20.) 외벽수리비 및 조경비는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리 처리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당해 시설을 하였다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임. ⊙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소득46011-21249, 2000.10.20)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