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세무조사 결과 국세환급금 나왔을 경우 처리 방법
세무조사 결과 국세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체납된 근로소득세로 충당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환급금 2,171,410 가산금 188,660 환급금계 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수금 **** / 미수금 2,171,410 세금과공과금 **** 잡이익 188,660 * 미수금 : 국세 환급신고시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 예수금 : 갑근세로 징수한 금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금과공과금 : 갑근세 가산세 및 가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