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홈페이지 제작비용 관련 분개 및 감가상각 방법
홈페이지 제작비용 분개 및 감가상각. 저희회사는 휴대폰요금 절감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1. 회사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5,000,000 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설정하여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로 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5,000,000 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설정하여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로 설정하여 당해 경비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비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요금절감칩관련 ACR금형개발비 (칩관련 틀제작건) 로 15,0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발비로 설정하여 자산으로 올려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 [답변] 아래의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개발비 개발비란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제품(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포함)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단,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한다. 개발비 중 무형자산인 개발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무형자산인 개발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다. ■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당기비용인 경상개발비 ①항과 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연도의 비용인 경상개발비로 처리한다. ① 아래와 같은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일 것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②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46012-196)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