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시 진행 방법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08년 1~2월분을 3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다면 3월은 조기환급이 아니더라도 이번 4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7월에 3~6월분을 신고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국세청 질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월별조기환급신고후 예정신고 여부 | 답변일자 : 2007-10-12 ● 질문 개인사업자가 7월 월별조기환급을 8월 25일날 신고하였습니다. 그럼 이 개인사업자도 1기확정신고분에 상관없이 월별조기환급분을 제외하고 10월에 2기예정신고를 하는건지 아님 원래대로 내년 1월에 2기확정신고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월별조기환급신고와 관계없이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니므로 확정신고 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