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물품 판매 후 전자어음으로 대금 받았을 시 회계 처리방법
전자어음 어음할인.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 했습니다. 전자확인증을 살펴보니 어음할인율을 이자율로 기록해놨고 이에 따른 할임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적혀있더군요. 이럴 경우 이 이자금액을 이자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자어음 어음할인.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 했습니다. 전자확인증을 살펴보니 어음할인율을 이자율로 기록해놨고 이에 따른 할임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적혀있더군요. 이럴 경우 이 이자금액을 이자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