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물품 판매 후 전자어음으로 대금 받았을 시 회계 처리방법

전자어음 어음할인.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전자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화 했습니다. 전자확인증을 살펴보니 어음할인율을 이자율로 기록해놨고 이에 따른 할임금액을 이자금액으로 적혀있더군요. 이럴 경우 이 이자금액을 이자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대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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