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특허취득 관련 분개 방법

특허취득 상금 소득구분. 당사 직원이 특허취득에 공헌하여 내부규정에 의해 특허출원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특허출원시 1회에 한해 지급함.)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1994. 12.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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