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공장화재 보험료 보장성과 적립성 차이

화재보험료 보장성 및 적립성 차이 공장 화재 보험료인데요, 보장성과 적립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사이구요(법인도 다르진 않지요?) 같은 보험이어도 보장성과 적립성이 다르게 처리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회계처리 사례 ① 《화재보험료 불입》 재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3년 만기, 월납)) 적립식 보험료 100,000원 및 소멸성보험료(보장성보험료) 2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불입하다. 장기성예금 100,000/보통예금 120,000 보험료 20,000 * 장기성예금 : 적금식 보험료 * 보험료 : 소멸성 보험료 ② 《화재보험료 만기》 화재보험료 만기가 되어 보험료 원금 3,600,000원 및 이자 400,000원에서 이자소득세 56,000원을 공제한 3,944,000원이 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3,944,000/장기성예금 3,600,000 선납세금 56,000 이자수익 400,000 ※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저축성보험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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