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수출입 반품 진행 시 부가세 신고 방법

수출및 반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한 후 기간이 좀 경과한 후에 (한 1년정도?) 크레임으로 인해 물품이 반입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해 반입이 되었고, 수입신고필증상에 크레임으로인한 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를 해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아래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604, 1990.12.06)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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