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의료급여기금 납부 시 회계 처리방법

치과 원장님이 용인시의료급여기금으로 용인시에 47,790월 납부하였습니다. (자율납부인것 같애요. 빈납부서에 원장님이 납부액을 기재했습니다.) 기부금인가요? 세금과공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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