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청구한 액수를 미수금으로 잡을 시 삭감된 금액 계정과목

병원의 경우 청구하는 시기와 실제 돈을 지급받는 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2007년 청구한게 2008년 삭감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2007년 청구한 액수를 미수금으로 잡는다면(이렇게 해도 되는지 자체가 궁금합니다) 2008년 삭감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감액부분은 잡손실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공단에서 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1) 의료보험관리공단급여 수령에 대한 수입금액 예를 들어 2005년 귀속사업장현황신고시 2005년 귀속 건강보험료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사례 1. 당해 과세기간 수령금액            104,595천원 2.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         13,231천원 3.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       27,428천원    건강보험 수입금액(1 - 2 + 3)      118,792천원 2)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급여부분은 위와 같이 처리하시고, 환자본인부담금은 의료용역의 완료시점에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미수령 금액은 미수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매출일에 수입금액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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