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세금계산서 받은 뒤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못했을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와 돈의 지불유무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쪽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물론 1개월이내에 지불할꺼구요)이럴경우 상대방이(세금계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못했을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세금계산서와 돈의 지불유무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쪽에서는 부가세신고를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물론 1개월이내에 지불할꺼구여)이럴경우 상대방이(세금계산서발행)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가산세는 누가 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런상황이 벌어졌을경우 제쪽에서는 무슨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답변]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매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거래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⑥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⑦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하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⑧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⑨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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