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사업자가 면세물품 구매 후 세무 신고 여부
(1)법인사업자가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세무 신고 여부? (2)법인사업자가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무 신고 여부? (3)법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령후 물품 결제를 신용카드로결제하였습니다. 신용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가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세무 신고 여부? [답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달리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가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무 신고 여부? [답변] 부가세신고시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3) 법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령 후 물품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다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이중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못하는건지요? [답변] 매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가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