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개인카드로 법인 업무용 물품 구매 시 비용 인정 여부

개인카드로(직원)법인사업자 업무용 물품을 구매시 비용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인입장에서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이므로 별도로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또 개인입장에서는 소득공제시 개인카드 공제를 받을때 상기 업무용으로 쓴 경비부분이 소득공제시 어떻게 표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카드로(직원) 법인사업자 업무용 물품을 구매시 비용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법인입장에서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이므로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카드사용기록부 등을 만들어 별도로 구분하여 두어야 합니다. 2. 또 개인입장에서는 소득공제시 개인카드 공제를 받을 때 상기 업무용으로 쓴 경비부분이 소득공제시 어떻게 표시되는지요?? [답변] 개인카드사용기록부 등을 만들어 기록한 다음 연말정산시 법인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소독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법인입장에서 개인카드 사용분은 어디다 등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입장에서 소득공제시 전체사용분에서 법인사업자에 사용된 금액이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는지요? [답변] 크로스체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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