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차량 수리비 부가세 신고 방법

법인카드로 차량수리비를 약 33만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차량은 대표자 승용차로서 부가세공제를 받지못하는 불공입니다. 여기서 차량수리비를 매입매출전표란에 입력을 하여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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