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겸업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한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학원만을 운영할경우는 면세인데 , 기타 과세사업을 하려고 겸업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었습니다 2008년 1/4분기 실적이 다음과 같을때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출]


안녕하십니까?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처리하여야 하며, 과세 면세 겸업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1안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안] 1. 과세부분 과세매출 0 과세매입 500만원 불공제매입세액 50만원 납부세액 0 2.면세부분 계산서 수취금액 300만원 기재 계산서 발행금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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