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 각서

각서 마스터·8분·

사고 직후에 써 준 각서에 다투지 않겠다는 문장이 붙어 있어도, 그 효력은 그 자리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까지만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합의 당시에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나중에 나타났으며 그 손해가 중대한 때에는, 그 부분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은 부제소 합의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후발손해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종이가 먼저 오갑니다

사고 직후의 각서는 한쪽이 혼자 써 주는 문서입니다.

접촉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오갑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사진을 찍고, 그러다 한쪽이 종이나 휴대전화 화면에 몇 줄을 적어 줍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거나 이 사고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 사건을 끝내는 문서와 다릅니다. 한쪽이 자기 부담을 적어 상대에게 건네는 한쪽짜리 종이이고, 이 시점에는 다친 정도도 수리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이가 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친 쪽은 상대가 연락을 끊을까 걱정하고, 책임이 있는 쪽은 그 자리를 조용히 넘기고 싶어 합니다. 두 사정이 맞아떨어지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문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어떤 문장이 함께 들어가느냐입니다. 부담하겠다는 말 옆에 앞으로 이 사고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장이 붙는 경우가 많고, 그 한 줄이 나중에 어디까지 묶는지가 이 편의 물음입니다.

범위를 열어 둔 문장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만 담은 문장

본 사고로 2027년 2월 1일까지 확인된 치료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열어 둔 문장

향후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만 담은 문장

이 금액을 받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의 정산을 마치고, 이후 새로 확인되는 부분은 그때 따로 정합니다.

범위를 열어 둔 문장

사고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만 담은 문장

본 사고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를 실제로 든 비용대로 부담하겠습니다.

왼쪽은 무엇을 정리한 것인지가 종이 안에 없고, 오른쪽은 정리된 범위와 남겨 둔 범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남겨 둔 범위 쪽입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문장은 어디까지 묶나

그런 약속이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적었다고 힘을 갖지도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자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다만 이 약속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접는 무거운 효과를 낳으므로,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에 관해 그런 뜻을 가졌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은 이런 합의가 허용되는 조건을 짚었습니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된 것이어야 하며, 그 합의를 하던 때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이 곤란해집니다.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은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미리 담아 두려는 모양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좁게 적힌 문장이 오히려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치료비에 관해서라거나 차량 수리에 관해서라는 식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약속대로 정리된 것으로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절이 다루는 것은 각서에 붙은 그 한 줄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이고, 다투지 않기로 하는 조항 자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각서 안에서 이 문장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문서의 성격 때문입니다. 한쪽만 서명한 종이에 상대가 준비한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읽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나타난 손해

판례는 나중에 드러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자리를 세 가지 요건으로 갈랐습니다.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곳이 몇 달 뒤에 문제가 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때 앞서 써 준 종이가 발목을 잡는지가 실제 물음이 됩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뒤에 나타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 붙은 조건이 셋입니다.

아래 표는 그 세 가지를 나란히 둔 것입니다. 셋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앞의 정리가 자동으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판례를 읽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써 준 쪽에게는 그 종이가 무한정 자신을 묶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받은 쪽에게는 넓게 적어 두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갖추어야 하는 사정그 자리에서 무엇을 뜻하는가빠졌을 때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다친 정도나 후유증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사정범위를 알고도 정리한 것으로 본다
뒤에 나타난 손해가 그때의 사정으로는 예상할 수 없던 것일 것예상할 수 있었던 악화라면 이미 담긴 것으로 다루어진다앞의 정리 안에 든 것으로 본다
그 손해가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는 마무리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할 것정리한 금액과 나중에 드러난 손해의 크기를 견주는 자리금액을 다시 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 사정이 함께 갖추어진 경우그 부분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뒤에 드러난 손해를 따로 다툴 여지가 남는다

표의 마지막 줄이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기대어 문서를 대충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야 하는 쪽은 다시 다투려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 손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점에 관한 판단은 확인된 범위 밖이라 여기서 결론을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종이에 무엇을 적나

이미 생겼고 지금 확인된 것만 담고, 나머지는 남겨 두었다고 밝혀 두는 것입니다.

앞의 두 절을 합치면 방향이 하나로 모입니다. 합의가 끝나기 전에 오가는 종이에는 그 시점에 확인된 것만 적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두 쪽 모두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받는 쪽은 그 범위에서는 다툴 거리가 줄어들고, 써 주는 쪽은 아직 모르는 것까지 떠안았다는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넓게 적힌 문장이 양쪽 모두에게 불안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서명하기 전에 짚어 볼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정하기 어렵다면 적지 않고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워 두는 것과 넓게 적는 것은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합의 전 각서에 서명하기 전 다섯 줄

다섯 줄이 채워졌다면 이 종이는 그 시점의 정리로 읽힙니다. 셋째 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서명 전에 그 문장을 좁혀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넷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남겨 두었다는 사실이 종이에 드러나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약속의 범위를 좁혀 적는 일반적인 방법은 약속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에서 네 축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를 밝히는 자리가 핵심입니다.

이 종이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 오간 각서와 사건을 마무리하는 문서는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서명을 받아 두면 이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각서는 한쪽이 자기 부담을 적어 준 문서이고, 양쪽이 서로 양보해 사건을 끝내는 문서는 그 뒤에 따로 만들어집니다. 두 문서를 같은 것으로 다루면 기대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각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상대의 재산에 곧바로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서는 사문서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이야기는 각서를 어겼을 때의 책임을 다룬 편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도 밝혀 두겠습니다. 얼마를 주고받는 것이 적정한지, 보험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형사 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 밖이고, 각서라는 문서의 성질과는 다른 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편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을 재촉받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서를 좁혀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됩니다. 급한 자리에서 넓게 적힌 문장일수록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에 각서를 써 줬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그 종이에 다투지 않겠다는 문장이 있어도 그때 예상할 수 없었고 중대한 손해라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넣어 달라고 합니다.

그 문장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지금 확인된 항목으로 좁혀 적자고 제안하는 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낫습니다.

이미 넓게 적어 서명했습니다. 그 각서는 무효인가요?

범위가 넓다는 것과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힌 내용은 그대로 인정되는 쪽으로 다루어지므로, 다투려는 쪽이 사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시점의 종이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적어 두는 문서입니다. 그 성격에 맞게 적으면 뒤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넓게 적으면, 정작 끝내야 할 때 그 문장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직후에 각서를 써 주면 나중에 아무 말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문장의 효력은 그 자리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며,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뒤에 드러난 경우를 달리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으면 확실한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약속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어 그 문장을 넣은 쪽의 목적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치료비인지 앞으로의 치료비까지인지를 밝혀 두어야 나중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썼으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각서라는 문서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정하는가와는 다른 층의 문제입니다.

각서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문서는 다른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이 편이 다루는 각서는 한쪽이 자기 부담을 적어 주는 문서이고, 양쪽이 서로 양보해 사건을 끝내는 문서는 그 뒤에 따로 만들어집니다.

각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나요?

각서는 사문서여서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 내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이야기는 어겼을 때의 책임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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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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