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약속 내용을 특정해 쓰는 법

각서 마스터·7분·

각서는 누가 · 무엇을 · 얼마를 · 언제까지, 이 네 가지를 좁혀 적어야 문서로서 일을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장은 범위가 넓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서 약하고, 금액이 비어 있으면 공정증서로 갈 여지까지 함께 닫힙니다.

민법에는 각서를 정의한 조항이 없고 법정 서식도 필수 기재사항의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음 · 사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공정증서 ·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 강제집행 인낙 문언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가리키는 것이 없는 문장

본인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상이 좁혀진 문장

본인 홍길동은 2027년 1월 3일 자재창고 침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 300만원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없는 문장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좁혀진 문장

위 금액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전액 지급하고, 그 이전에는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없는 문장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좁혀진 문장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말일에 재고 실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전달하겠습니다.

고친 쪽은 사람 · 사건 · 금액 · 시점이 한 문장 안에서 서로 대응합니다. 읽는 사람이 달리 읽을 여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정하라고 정한 조항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각서에 무엇을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 정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민법에는 각서라는 문서 유형을 정의한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것은 계약과 의사표시, 법률행위이고 그것을 적어 둔 종이의 이름이나 항목을 정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고, 몇 가지를 적어야 한다는 항목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쪽의 선택으로 남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자유롭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아무도 대신 채워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빠진 항목이 있어도 접수 창구에서 걸러 주는 절차가 없고, 문제는 몇 달 뒤 그 종이를 근거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처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편이 다루는 것은 항목을 늘리는 요령이 아닙니다. 이미 쓴 한 문장이 가리키는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고, 그 작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좁혀야 할 축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 무엇을 · 얼마를 · 언제까지 — 이 넷이 비면 나머지를 길게 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첫째 축은 사람입니다. 서명한 개인이 지는 것인지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는 것인지, 요구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문장에서 갈려야 합니다. 이름만 적어 두고 지위를 적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리부터 다투게 됩니다.

둘째 축은 대상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거래에 관한 약속인지가 문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 건이라거나 이번 일이라는 표현은 쓸 때는 분명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일을 가리켰는지 양쪽 기억이 갈립니다.

셋째 축은 범위입니다. 금액이든 행위든 어디까지가 약속의 크기인지가 드러나야 하고, 이 축은 뒤에서 볼 집행 문제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넷째 축은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가 비어 있으면 이행을 요구할 시점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네 축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비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짝지어 둔 것입니다.

좁혀야 할 축무엇을 정하는가비었을 때 생기는 일
누가의무를 지는 사람과 그 이행을 요구할 사람개인이 지는 것인지 회사가 지는 것인지 갈리지 않는다
무엇을약속이 걸린 사건과 거래의 범위어느 일에 관한 약속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된다
얼마를지급할 금액 또는 이행할 행위의 크기금액이 없어 공정증서로 갈 여지가 닫힌다
언제까지이행을 마쳐야 하는 시점이행을 요구할 시점이 서지 않는다
네 축이 모두 적힌 문장대상과 크기와 시점이 서로 대응한다읽는 쪽이 달리 읽을 여지가 좁아진다

네 축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는 것은 셋째와 넷째입니다. 사람과 사건은 그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알고 있으니 적지 않아도 통한다고 느끼지만, 금액과 기한은 아직 정하지 못해서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하지 못한 것을 비워 둔 채 서명까지 마치면,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문서에 남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언제 어떻게 정할지를 대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장이 실제로 하는 일

그 한 줄은 넓게 적힌 만큼 강한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없어서 약합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서는 당사자끼리 만든 사문서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이 구조는 각서에 무엇을 적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문서가 집행권원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로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하나뿐이고, 그 통로에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히지 않은 약속은 이 요건에서 먼저 걸립니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배상 약속은 결국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로 돌아오고, 그 증명은 각서를 받아 둔 쪽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각서가 아무 힘도 없으니 서명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서는 처분문서로 다루어져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흐름을 타므로, 나중에 그것을 뒤집으려는 쪽이 훨씬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범위를 넓게 적어 두면 받는 쪽에 유리한 것 아닌가요?

넓게 적힌 문장은 무엇이든 포함하는 대신 무엇도 특정하지 못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막히고, 재판에서는 손해액을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받는 쪽의 이득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써 준 쪽은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집으려면 서명한 사람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내놓아야 하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금액을 아직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금액을 지어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산정 방법과 언제까지 확정할지를 대신 적어 두면 적어도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문서에 남습니다.

네 축을 세우는 순서

사람과 사건을 먼저 못 박고 금액과 기한을 나중에 얹는 순서가 가장 덜 흔들립니다.

순서를 정해 두는 이유는 앞의 축이 흔들리면 뒤의 축이 자동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는 의무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먼저 적으면, 그 금액이 누구의 부담인지가 끝까지 빈칸으로 남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이미 나눈 이야기를 문장으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새로 협의할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내용 가운데 문장으로 옮겨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각 단계를 마칠 때마다 그 문장만 따로 읽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읽어도 같은 뜻으로 읽히면 그 축은 세워진 것입니다.

  1. 의무를 지는 사람과 그 지위를 먼저 적는다개인 자격인지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인지를 이름 옆에 남깁니다. 상대방 쪽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문서인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약속이 걸린 사건을 날짜와 함께 지목한다위 건이라는 표현 대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줄로 적습니다. 사건이 여럿이라면 그중 어느 것에 관한 약속인지까지 좁힙니다.
  3. 약속의 크기를 금액이나 행위로 환산한다돈이면 금액을, 행위면 무엇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적습니다. 크기가 없는 약속은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할 기준도 함께 사라집니다.
  4. 이행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못 박는다빠른 시일이나 조속히 같은 표현은 시점이 아닙니다. 날짜로 적을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안인지라도 적어 둡니다.
  5. 네 축을 한 문장으로 이어 읽어 본다사람과 사건과 크기와 시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어 읽었을 때 걸리는 자리가 있으면 대개 그 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금액을 적는 순간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까 봐 미루는 것인데, 미룬 채 서명하면 그 이야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넷째 단계는 기한을 다룬 편에서 갈래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할해 이행하는 경우처럼 시점이 여럿인 상황은 그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좁혀 적으면 손해라는 오해

범위를 좁히면 약속이 작아진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작아지는 것은 다툴 거리입니다.

각서를 받는 쪽에서는 문장을 좁히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넓게 적어 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문서로 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장은 상대가 다투기도 쉽습니다.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들어올 자리가 그만큼 넓어지고, 그 다툼은 문서를 만들 때 한 시간이면 끝났을 이야기를 몇 달로 늘립니다.

쓰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좁혀 두면 그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문서를 근거로 선을 그을 수 있지만, 넓게 적어 둔 문서는 상대의 요구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문서의 이름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각서든 확약서든 확인서든 법령이 정한 문서 유형이 아니어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내용의 공백이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문서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제목도 분량도 아니고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의 좁기입니다. 네 축을 세우는 데 드는 시간이 이 문서에 들일 수 있는 가장 값싼 비용입니다.

약속의 크기와 시점을 어떻게 적을지는 각각 따로 다룬 편이 있습니다. 금액이 걸린 경우와 기한을 나누어 정하는 경우는 고려할 것이 달라 아래 링크에서 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서를 정의한 조항 자체가 없어 법정 서식도 없고 필수 기재사항의 개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을지는 쓰는 쪽이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으면 금액을 안 적어도 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크기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없으면 공정증서로 만들어 집행권원으로 삼을 여지가 닫히고, 다툼이 생기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넓게 적어 서명한 각서는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범위가 넓다는 것과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적힌 내용은 그대로 인정되는 쪽으로 다루어집니다.

행위를 약속하는 각서도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지급할 돈이 없다면 금액을 만들어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적혀야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늘리면 특정이 되나요?

항목 수와 특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 줄을 적어도 각 줄이 대상을 가리키지 않으면 좁혀지지 않고, 네 축이 들어간 한 문단이 오히려 분명합니다.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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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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