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필수 기재사항
각서 마스터·11분·
법으로 정해진 기재 항목은 없습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조문이 아니라 그 종이가 나중에 어느 자리에서 쓰이느냐가 정합니다. 상대를 가려내는 값, 약속의 내용을 남기는 값,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를 찾아가는 값이 그 세 자리입니다.
민법에도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도 별지 서식이 없고 항목 수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 금액과 기한이 비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요구하는 요건 셋 가운데 하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찾아낸 목록을 그대로 옮길 때
- 안내마다 다른 항목 수를 세어 칸을 만든다
- 주민등록번호 칸을 맨 윗줄에 인쇄해 둔다
- 금액과 기한을 추후 협의로 비워 둔다
- 상대의 이름만 적고 연락처와 주소는 생략한다
- 칸 하나가 비면 문서가 무효라고 여긴다
적을 것을 실제로 정하는 기준
- 이 종이가 나중에 어느 자리에서 쓰일지부터 봅니다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그 번호는 담을 수 없습니다
- 그 둘이 비면 집행으로 가는 길이 끊깁니다
-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닿을 값이 필요합니다
- 빈칸은 효력이 아니라 쓸모를 깎습니다
항목을 정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어느 칸을 채우라고 지시한 법령 조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규율하는 것은 계약과 의사표시, 그리고 법률행위입니다. 그 약속을 옮겨 적은 종이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칸을 두라고 지시한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이 문서의 별지 서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물어보면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목록이 여럿 나옵니다. 그 목록들을 나란히 놓고 세어 보면 개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다섯이라 하고 어떤 곳은 아홉이라 합니다. 조문에서 나온 목록이라면 그렇게 갈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긋남이 알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돌아다니는 목록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칸을 누군가 정리해 둔 것이지 법이 세운 요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건으로 읽는 순간, 빠진 칸 하나 때문에 문서가 죽었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칸만 채우면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만 목록이 없다는 사실이 아무 말이나 적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 준 틀이 없으므로 무엇을 남길지를 쓰는 사람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것은 개수가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을 것을 정하는가
특정과 증명과 송달, 이 세 자리에서 종이가 실제로 일합니다.
기준을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은 이 문서가 나중에 어디에 놓이는지를 그려 보는 것입니다. 서랍에 그대로 잠들면 무엇이 적혔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 꺼내는 순간에야 어느 칸이 비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꺼내는 자리는 대체로 셋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인지 가려내야 하는 자리,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투는 자리, 그리고 상대를 찾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열이 그 세 자리에 붙인 이름입니다.
표를 항목 목록으로 옮겨 적지 마십시오. 왼쪽 열은 상황에 따라 늘거나 줄고, 지켜야 할 것은 오른쪽 열입니다. 어느 칸이 비면 어느 단계에서 걸리는지를 알면 우리 사안에 필요한 칸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 종이에 남기는 값 |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 비었을 때 막히는 곳 |
|---|---|---|
|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인가 — 이름과 구별할 정보 | 특정 | 동명이인이 끼면 상대를 가려내는 데서부터 다툽니다 |
| 무엇을 하기로 했는가 — 행위와 그 대상 | 증명 | 약속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
| 얼마를 언제까지 — 금액과 기한 | 특정 | 공정증서로 가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
| 연락처와 주소 | 송달 | 다툼이 생겨도 상대에게 닿을 값이 남지 않습니다 |
| 약속한 날 | 증명 | 언제 한 약속인지가 흐려집니다 |
| 이름 옆의 서명 자리 | 증명 | 누구의 문서인지에 추정이 붙습니다 |
마지막 줄만 표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다섯이 비면 그만큼 쓸모가 깎이지만, 서명 자리는 채워졌을 때 문서에 힘을 더해 주는 쪽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우는지는 서명과 날인을 따로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칸이 비었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남에게 보여 주고 관철시키는 힘이 줄어듭니다. 효력과 쓸모는 다른 층위입니다.
금액과 기한이 비면 마지막 단계에서 멈춥니다
집행으로 가는 좁은 통로가 금액의 특정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를 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장면은 대개 비슷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종이를 들고 가서 재산을 압류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문서 한 장으로는 그 장면에 닿지 못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되고, 이 종이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사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통로는 하나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요건은 셋입니다. 공정증서일 것,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그리고 인낙의 문언이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요건이 기재사항 이야기와 정확히 만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므로, 얼마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약속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하겠다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장만 담긴 문서는 공증을 거쳐도 이 통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과 기한은 관행이 권하는 칸이 아니라, 나중에 갈 수 있는 길의 폭을 정하는 칸입니다. 공증을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달라지지 않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부분과 산정 방식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총액을 비워 두면 그 문서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그 표현은 지켰는지를 가릴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긴 것인지 따질 수 없으면 뒤따르는 조치도 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으로서의 구속력은 그대로 있고, 다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으로 가는 길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칸이 있다고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요구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함부로 담아서도 안 되는 값입니다.
오래된 양식을 물려받아 쓰다 보면 이름 옆에 열세 자리를 적는 칸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칸이 있으니 채워야 할 것 같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쪽도 그것이 당연한 절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번호를 적으라고 지시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반대라는 점입니다. 이 번호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열거해 둔 별도의 조항이 있고, 그 열거에 동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직접 적어 주었다는 사실이 처리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2호·제3호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고 어딘가에 적혀 있는 정도로는 모자라고, 이 번호를 처리하라거나 처리해도 된다고 짚어 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약속 문서에는 그런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적으면 동명이인을 구분하는 데 대체로 충분합니다.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옮겨 적는 것과, 열세 자리 전체를 종이에 실어 보관하는 것은 남는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 문서에서 빈자리를 찾아내는 순서
목록을 대조하지 말고 쓰임을 따라 훑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써 둔 문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 것 없이 아래 순서로 한 번 훑어보십시오. 항목표와 대조하는 방식은 애초에 대조할 표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본 세 자리를 차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단계를 지나고 나면 대개 손볼 곳은 한두 군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한두 군데가 나중에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종이만 보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본다이름 하나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생년월일이나 주소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값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약속한 행위가 한 문장으로 읽히는지 본다성실히·조속히·최대한 같은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 얼마를 언제까지인지가 숫자로 있는지 본다이 둘이 있어야 나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없는 채로 두면 뒤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닿을 값이 있는지 본다연락처와 주소가 그 값입니다. 사람은 이사를 가고 번호를 바꾸므로 작성 시점의 값이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매번 기억해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 자리들이 나뉘어 있는 서식을 쓰는 편이 훨씬 쌉니다. 칸이 갈라져 있으면 비어 있는 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비즈폼에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칸과 약속 내용, 금액과 기한이 각각 다른 줄로 나뉘어 있는 각서 양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외우는 대신 빈칸을 보는 방식으로 바꿔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 필수 기재사항이 몇 가지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항목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도 그 하위 법령에도 별지 서식이 없고 어느 칸을 채우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검색에서 보이는 목록은 실무 관행을 정리한 것이라 안내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칸 하나가 비면 각서가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으로 정해진 칸이 없으므로 빠졌다고 해서 약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하거나 내용을 증명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받아야 하나요?
적으라는 조항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동의를 받아도 이 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로 상대를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약속 자체는 남지만 집행으로 가는 통로가 닫힙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 가운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어디서 받나요?
법령에 붙은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고를 때는 법정 양식인지가 아니라 필요한 자리가 나뉘어 있는지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제목을 각서 말고 다르게 붙여도 되나요?
제목을 지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어느 이름을 고르는 것이 나은지는 제목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