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각서 마스터·10분·

달라지는 것은 효력의 세기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것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뿐입니다. 내가 쓴 각서에 도장을 받아 두는 사서증서 인증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증서일 것,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할 것,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 세 가지입니다

  •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문서
  • 사서증서 인증내가 만든 사문서를 확인받는 것
  • 확정일자그날 그 문서가 있었다는 표시
셋 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맨 위 하나입니다.

공증이라는 낱말이 두 제도를 함께 부릅니다

각서를 공증했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라는 조언은 흔하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성격이 다른 절차가 나란히 있고, 실무에서는 그 모두를 공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직접 문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하며 성격상 공문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이미 만들어 온 문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그 문서가 만들어진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서증서 인증이고, 원래의 문서는 여전히 사문서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만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셋을 뭉뚱그리면 공증했으니 이제 강해졌다는 잘못된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각서를 두고 공증을 고민한다면 처음 물어야 할 것은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을 하려는 것이냐입니다. 그 답에 따라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절부터 셋을 하나씩 조문과 함께 봅니다. 이 글은 절차나 준비물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어느 절차가 어떤 힘을 남기는지, 그 차이만 다룹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쪽 — 공정증서

사문서가 재판을 건너뛸 수 있는 문은 이 조문 하나뿐입니다.

앞 글에서 본 대로 각서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는 판결이 아닌 것 가운데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목록이 따로 있고, 그중 한 호가 공증인이 만든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는 문장을 셋으로 끊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만든 문서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1.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일 것당사자가 만들어 온 문서에 확인을 받는 것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2.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할 것금액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수량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이 문언이 빠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두고 볼 때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대목은 넷째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조문은 각서 본문에 무엇을 적어 두라는 조문이 아닙니다. 승낙의 문언이 있어야 할 자리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이지 내가 집에서 쓴 종이가 아닙니다.

확인만 남기는 쪽 — 사서증서 인증

누가 만들었는지는 증명해 주지만 집행을 열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이 무엇을 하는 절차인지는 공증인법이 방법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방법을 읽어 보면 이 절차가 확인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 둔다는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보증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인증을 받아 두면 상대가 서명을 부인해도 되나요

부인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점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있어 그 다툼이 오래 가기 어려워집니다.

인증을 받은 각서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받아도 문서의 성격은 사문서 그대로여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각서의 내용도 맞다고 확인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방법은 서명이나 날인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적는 것입니다.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절차가 무엇을 해 주는지를 앞 글의 내용과 이어 보면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각서의 서명이 진짜인지를 두고 다투는 국면이 줄어듭니다.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받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문서이고, 다투면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각서를 두고 이제 바로 집행할 수 있겠다고 여기는 일이 흔한데, 그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공증이라는 한 낱말입니다. 인증은 문서를 공문서로 바꾸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남기는 것은 날짜뿐입니다

그날 그 문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남습니다.

셋 가운데 가장 좁은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근거는 민법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고, 조문이 인정한 효력의 범위도 한 줄로 끝납니다.

각서에서 날짜가 문제 되는 국면이 있기는 합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그전에 쓴 것처럼 내미는 경우, 또는 반대로 그때 이미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다툼만 정리해 줍니다.

제3조(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3조
  • 집행권원공정증서가 여는 것
  • 작성 사실사서증서 인증이 남기는 것
  • 작성 날짜확정일자가 남기는 것
오른쪽으로 갈수록 남는 것이 좁아집니다.

세 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을 고를지가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각서에 확정일자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여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없으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에는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가 각서 클러스터의 갈림길입니다. 각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적힙니다. 하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지급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의 약속입니다.

앞의 것은 조문이 요구하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요건에 닿습니다. 뒤의 것은 닿지 않습니다. 성실히 근무하겠다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이기는 하지만, 집행할 금액이 없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는 공증을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증인이 그런 문서를 아예 받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공증이 남기는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서에 적힌 약속예공증으로 닿을 수 있는 곳
금액과 기한이 특정된 지급 약속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공정증서로 만들고 승낙 문언을 넣으면 집행권원이 된다
금액 없이 행동만 약속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집행할 금액이 없어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포괄 약속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그대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금액은 있으나 승낙 문언이 없는 공정증서지급 약속만 적힌 공정증서세 번째 요건이 빠져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실제로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각서를 받아 두는 쪽은 대개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바로 손을 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적힌 문장에는 집행할 것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정해집니다. 각서에 적을 약속을 금액과 기한으로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 있지 않으면 공증인 사무실에 가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증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증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다투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인지, 다투지 않고 집행하려는 것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공증을 할지 말지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라는 것이 보입니다. 목적이 둘로 갈리고, 그에 따라 골라야 할 절차가 갈립니다.

서명이 진짜인지를 두고 실랑이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증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증으로는 안 되고 공정증서까지 가야 하며, 그 전에 각서의 내용이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두면 공증은 의무가 아닙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각서는 유효하고, 앞 글에서 본 처분문서의 증명력도 그대로입니다. 공증으로 달라지는 것은 그 문서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다음에 열리는 문의 개수입니다.

공증을 알아보기 전에 맞춰 둘 것

위 두 줄이 비어 있으면 아래 세 줄은 아직 물을 단계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는 길이 열려 있는지는 또 다른 물음입니다.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각서를 공증받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에서 절차와 수수료와 준비 서류를 다루지 않은 것은 그것들이 사안과 사무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져가야 할 것은 어떤 절차가 어떤 힘을 남기는가라는 지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를 공증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정증서일 것,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할 것,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공증과 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문서이고,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만든 사문서에 대하여 작성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앞의 것뿐입니다.

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도 공증하면 힘이 생기나요?

집행권원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요건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서의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인증의 실익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내용도 공증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남기는 것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고, 내용의 진실이나 집행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각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적어 두면 되나요?

그 문언이 뜻을 갖는 자리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사문서인 각서 본문에 같은 문장을 적어 두어도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공증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각서는 유효하며,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집행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는지입니다.

각서
마스터
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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