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각서를 공증받는 법

각서 마스터·9분·

온라인으로 열려 있는 것은 사서증서 인증까지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공정증서는 화면 너머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온라인으로 끝나는지가 갈립니다.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절차는 공증인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고, 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증이라는 말이 두 가지를 함께 가리킵니다

어느 쪽을 말하는지 정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되느냐는 물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말을 실무에서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만든 문서에 공증인이 작성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둘 다 공증이라고 부르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면으로 푸는 것은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룬 편의 몫이라 여기서는 한 줄만 남겨 둡니다.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힘이 붙는 것은 뒤쪽, 즉 공증인이 작성한 쪽뿐입니다.

온라인 이야기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되느냐는 물음은 사실 두 개의 물음이고, 두 물음의 답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 물으면 어느 답을 들어도 절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편은 순서를 바꿔 갑니다. 제도가 있느냐를 먼저 답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가 어느 쪽까지 열어 두었는지를 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해 두면 읽기가 편합니다. 제도는 있고, 열려 있는 범위는 앞쪽입니다.

먼저 제도 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공증인을 만나는 제도는 실제로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절차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증이라는 말이 마케팅 문구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제도입니다.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방식이 마련되었고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운영은 법무부가 맡고 있습니다. 전자공증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창구가 있고, 그곳을 통해 촉탁하는 흐름입니다. 어느 사설 업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만 조문 번호를 여기에 적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공증과 화상공증에 걸친 조문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어느 조항이 화상 방식 자체를 정하는지가 자료마다 갈렸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번호를 붙이는 것보다 시행일까지만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은 이 절차가 종이를 화면에 비추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상태로 진행하는 흐름이라, 처음부터 파일로 작성해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로만 보면 답은 있다는 쪽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그 제도가 무엇까지 열어 두었느냐입니다.

열려 있는 것은 인증까지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쪽은 화면 너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하는 일은 크게 몇 갈래로 나뉘는데, 화상으로 열린 것은 당사자가 만든 문서를 확인해 주는 쪽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쪽은 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제한이 이 편의 결론을 만듭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대는 데까지 가려면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필요한데, 그 문서를 화면 너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문서가 진짜 그 사람이 만든 것임을 남겨 두는 데까지가 목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확인해 주는 쪽은 원래부터 집행과 무관하므로, 방문해서 받든 화상으로 받든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이라서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효력의 세기가 아니라, 애초에 어떤 사무를 온라인으로 열어 두었느냐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온라인 공증은 약하다는 잘못된 요약이 만들어집니다.

하려는 것온라인으로 열려 있나그래서 어떻게 되나
작성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두기열려 있는 쪽입니다방문과 화상 사이에 효력 차이가 없습니다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까지 가기열려 있지 않습니다공증인이 작성하는 쪽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약속을 굳히기애초에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온라인 여부와 무관하게 막힙니다
파일로 만든 문서를 그대로 진행하기전자적 형태를 전제로 합니다종이를 화면에 비추는 방식이 아닙니다

셋째 줄은 온라인과 상관없는 문제라 표에 넣을지 망설였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자리라 남겼습니다.

성실히 하겠다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낼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문서는 절차를 어디서 밟든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온라인으로 끝날지 아닐지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온라인으로 되느냐는 물음을 목적에 관한 물음으로 바꿔 놓으면 답이 간단해집니다. 남겨 두는 것이 목적이면 화면 너머로 끝나고, 집행까지가 목적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특히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그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고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행의 힘이 아니라 그 문서가 그때 그 사람의 것이었다는 확인이고, 그 정도라면 온라인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밀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고 그것을 곧바로 집행으로 잇고 싶다면, 문서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고 그 단계는 온라인 밖에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그 판단을 스스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걸리는 줄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를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온라인으로 끝날 일인지 가르는 다섯 줄

앞의 두 줄만 해당한다면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는 범위 안입니다. 뒤의 세 줄에 표시가 몰린다면 온라인 절차가 아니라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목록을 채워 보면 대개 한쪽으로 기웁니다.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다만 여기서 답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 마지막에 밝혀 둡니다.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 것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으면 헛걸음을 만듭니다.

첫째로 이 글은 이런 종류의 문서가 화상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는 사무의 대상은 개인이 만든 문서 일반이고 이 문서를 제외한다는 근거도 없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로 준비물과 본인 확인 방법,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안내가 달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지 못했고, 그런 목록은 틀리면 그대로 헛걸음이 됩니다.

셋째로 양쪽 당사자가 얽힌 문서를 한쪽만 촉탁해도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한쪽이 쓰는 경우와 양쪽이 함께 만드는 경우가 모두 있어 그 부분이 실제로 갈릴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 두는 편이 결국 도움이 됩니다. 확정된 축은 하나입니다. 온라인으로 열려 있는 것은 확인해 주는 쪽까지이고, 집행으로 이어지는 쪽은 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서도 화상으로 공증받을 수 있나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는 없었지만 실제 처리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으면 효력이 약해지나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는 사무는 원래 집행과 무관하므로 방문이든 화상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준비물과 비용은 확인된 자료로 정리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할 곳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 주제의 답은 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범위에 있습니다. 제도는 있고 범위는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어느 쪽인지는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로 미리 정해집니다. 금액과 날짜가 들어가 있는지가 그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공증 제도가 실제로 있나요?

있습니다. 화상으로 공증인을 대면하는 절차가 공증인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고 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만든 문서를 확인해 주는 사무까지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쪽은 화면 너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집행까지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그 단계는 온라인 밖에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 그 힘이 붙는지는 공증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약속도 되나요?

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집행으로 이어지는 통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절차를 어디서 밟든 같습니다.

종이로 쓴 것을 화면에 보여 주면 되나요?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만든 다음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파일로 작성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각서
마스터
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12월 25일

각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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